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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손길
2025-10-03 11:32:53 최종 업데이트 2025-10-03 11:32:5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문만식)과 함께 무안 청계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목포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기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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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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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여수에 문 열어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여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일 여수 예울병원에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도의원, 병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식이 열렸다.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은 여수 예울병원 5~6층으로, 산모실 15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2023년 전남도 공모에서 예울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년여 준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의 5호점에 이어 전남 동부권에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함에 따라 여수 등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수, 광양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친화지역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전남을 대표하는 출산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혁신적 시책을 적극 도입해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이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7천295명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출생아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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