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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
○ 전북도, 추석 맞아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해 따뜻한 온정 나눠 ○ 2006년부터 2만9천 여 가구 지원, 수혜대상 확대 ○ 건축복지와 에너지 절감 가치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박차 2025-10-03 11:30:34 최종 업데이트 2025-10-03 11:30:3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혜 가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24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수혜 가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된 주거 환경을 둘러보며 거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해당 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천장, LED 조명 교체와 전기공사 등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홀로 거주하는 한 수혜자는 “낡은 벽지와 바닥, 천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보수 덕분에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983억 원을 투입해 29,02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가구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탄난방 사용 가구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난방방식 전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도 “전북자치도가 주거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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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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