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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잰걸음
- 광양서 첫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수소산업 발전 모색 - - 16개 기관 참여 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협약도 - 2024-11-05 21:44:17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44: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했다.


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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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날...최고 영예 동탑산업훈장에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 하동군 횡천면의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이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이는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은 산초나무 품종개발·보급에 일생을 바쳐 산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한 대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임업인의 날 기념식은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관했다.한 대표는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약 6만 6천㎡ 재배지와 1만 3천㎡ 육묘장에서 산초를 재배하고 있다.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했다.또한 직접 수확한 산초를 자연 건조한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한 대표가 개발한 가공품은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군 관계자는 “임산물 재배를 넘어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임업인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림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수 임업인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한치복 이사장은 2023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어 당시 초보 임업인에게 귀감이 된 바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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