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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으로 인기몰이
진도개테마파크, 향토문화회관, 철마광장 등…밤 10시까지 운영 2023-11-22 21:58:04 최종 업데이트 2023-11-22 22:04:35 편집 및 기자최길동 (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라는 주제로 국화전시회를 오는 15일(수)까지 개최한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해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경맛집으로 꼽히고 있다.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은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함께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국화를 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화전시회는 국화 12만본을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의 4개 테마로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짚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몄다.


또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규모 또한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되고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하면서 진도군민들과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개테마파크의 야간 국화전시회를 못보고 갔으면 억울할 뻔 했다”는 우스개소리와 함께 “내년에 열릴 진도 국화전시회도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진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국화가 더 예쁘게 보여서 깜짝 놀랐다”며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도군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는 아리랑식물원과 함께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썰매장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진도개테마파크팀 ☎061-54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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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유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민 5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째 주(11일) 교육은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을 위해 내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과 마을공동체 이해 및 활동 사례에 대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을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확산을 도와줄 고흥군 마을활동가들도 참석해 올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예산편성, 회계관리 등 공동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둘째 주(18일)에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동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함께 협업하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문학교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입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바다환경 정화, 마을 축제, 문화·예술 활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0주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해 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김해시, 사회복지 민관 힐링워크숍 개최 김해시는 지난 29, 30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정 일원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마련됐다. 힐링워크숍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체험 ▲요트투어 ▲동백섬, 해파랑길 등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주 복지국장은 “민·관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해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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