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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5·18헌법수록으로 4·19 정신 완성시켜야”
- 광주시, 광주공고서 4‧19혁명 65주년 기념식…시위 참여학교 순회 개최 -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 참배 희생자 기려…민주주의 주역 감사 - “4·19의 소년소녀들, 5·18의 수많은 동호로, 응원봉으로 이어져” 2025-04-20 16:45:19 최종 업데이트 2025-04-20 16:45:1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나침반이다”며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키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을 막고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길목에서 맞이한 4·19혁명 65주년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기를 열망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 시위 참가자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역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강 시장은 “65년 전 광주공업고 학생들은 금남로에 집결해 4·19혁명의 한복판에 서있었고, 그 소년소녀들은 80년 5월의 수많은 동호가 됐고, 오늘날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힌 키세스 단이 됐다”며 “이처럼 많은 소년소녀들이 오늘의 4·19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 참여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내년에도 미래세대가 있는 혁명의 교정에서 4·19정신을 기릴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에서 헌화·분향했다.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양부남·조인철·박균택 국회의원, 4·19공법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가 있었던 3곳(서울·부산·광주) 중 하나로, 매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기정 시장의 제안으로 4·19정신이 박제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기념식 장소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 슬로건 ‘거리에 불붙은 그들의 혼을 보라’는 4·19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의 의지를 기리는 윤후명 시인의 시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4·19의 힘을 보라’에서 인용했다. 


기념식의 시작은 65년 전 담장을 뛰어넘어 뛰쳐나가는 광주공고 학생들의 함성 재연과 윤후명 시인의 시낭송으로 채워졌다. 이어 어둠을 뚫고 불붙은 혼이 돼 혁명을 이끌었던 그들과 같이 불타는 혼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광주 스트릿댄스팀 ‘리바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나 선언문을 대표 1인이 하는 기존의 형식과 달리, 1960년 4·19혁명의 주역인 4·19민주혁명회 고종채 지부장과 광주공업고등학교 유민상, 김아영, 박유연, 김정혁 학생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4·19 정신계승 결의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에서 4·19혁명 정신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고상숙, 김성대, 김태균, 김태영, 민은식, 이은재, 정은숙, 최창호씨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상록수’, 광주시립합창단의 ‘내일로’ 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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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 개최 김해시는 10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인제대학교 주관으로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경남도,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김해교육지원청,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과 유관기관, 관내 기업, 김해시민 대표 등 29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 구성원으로서 대학 혁신과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발표했다. 인제대학교 사업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운 학사구조 개편, All-City governance 그리고 시민펀드’이다.   인제대학교 정원의 약 40%는 의대, 약대 등 보건계열로 타대학보다 학사구조 개편이 자유롭다. 인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모듈형 교과과정, 융합학위, 무학과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지산학 공동거버넌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스마트물류, 미래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체험형 인재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여개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24학년도에 현장캠퍼스를 실제 운영하였고 또한 오스트리아 AVL 등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우수 해외기업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  ‘교육혁신, 산업혁신, 지역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며 학생, 기업,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시민펀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시민펀드는 시민들의 참여의향을 받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립대학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고 참여자에게 교육바우처, 의료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홍태용 시장은 “대학은 지역 성장의 핵심이며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로 지‧산‧학이 의기투합한 글로컬대학 사업은 김해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김해 올시티 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는 2주 남짓 남은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22일 글로컬대학 추진기관장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실행계획서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8월 말 교육부로부터 최종 지정되면 인제대학교는 경남도 인구의 30%인 100만명이 거주하는 경남 동부권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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