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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유·보통합 모델 개발 위해 공모 통해 시범학교 선정 2024-07-22 21: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22 21: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


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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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6개도시 청년예술가, 광주서 문화‧도시재생 실험 광주시의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참가도시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특히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짧은 기간에도 해외 참가 도시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문화·교육 교류로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예고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한국), 난양(중국),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창화(대만)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60여명이 참여한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아시아문화탐험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활동했다.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 문화재생공간 탐방, 문화재생 국제협력세미나, 지산2동을 거점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樂;락 페스티벌&시민보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와 도시재생 실험을 진행했다.지산2동에서 진행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 입구의 이정표 ‘화(花)화(花)호호’ ▲경로당 어르신들의 녹색쉼터 앞의 의자 ‘그린스텝(Green step)’ ▲은행나무와 보리밥 거리의 특색을 더한 벽화 ‘은행 꽃 길’ 등 지산2동 주민 편의를 위한 작품들을 설치했다.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광주와 지산2동 마을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품을 그렸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 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해외 6개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지였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24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이번 교류를 통해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누는 국제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광주형 문화 ODA는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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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에서 다시 뜨거워진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촬영이 열렸고, 동상은 2016년 손기정 선수 우승 8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2022년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조물이 추가됐다.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손기정기념재단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 자산은 대외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손기정 선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며, 그 정신을 계승해 전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손기정기념재단과의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도는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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