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 의견수렴 등 추진 - 2024-07-16 18:29:49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29: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진도소방서, 화재에 신속 대응한 민간인 표창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행동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하여 피해 저감에 큰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12일, 진도군 의신면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은 3명의 민간인(민경환님, 박병문님, 최용수님)에게 수여됐다.마을 주민 박병문(남, 65세) 씨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인접 건물로의 연소를 막았다. 또한, 주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용수(남, 56세), 민경환(남, 51세) 씨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이바지했다.이들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는 신속히 진압됐으며,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박천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현경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해양 정화활동 실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근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20일 현경면 홀통유원지 인근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부녀회 30여 명의 회원은 홀통유원지 일대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   이근택 새마을협의회장과 박창심 새마을부녀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현경면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해양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 마을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경면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 대기업 계열사 취업률 높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 미래자동차학과는 취업 한파 속에서도 올해 졸업생 중 8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2월 미래자동차학과 졸업자 21명 중 8명이 SK하이닉스, 여천NCC,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테코(삼성전자 계열사)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김대원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장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원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시설, 장비 구축을 수행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교육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정비기술 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자동차학과는 최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광주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교육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9일(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 교육감과의 대화 △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