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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연다
-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서 ‘온리원 빛가람’ 주제로 개최 - 공연·체험·마켓 등 프로그램 다채…지역 화합·경제 활성화 기대 2025-10-12 18:50:18 최종 업데이트 2025-10-12 18:50:1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플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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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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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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