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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에서 다시 뜨거워진다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 손기정기념재단과 상징 콘텐츠 활용 협약 체결 2025-08-09 16:11:38 최종 업데이트 2025-08-09 16:11:3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


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촬영이 열렸고, 동상은 2016년 손기정 선수 우승 8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2022년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조물이 추가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손기정기념재단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 자산은 대외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손기정 선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며, 그 정신을 계승해 전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손기정기념재단과의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도는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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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선택과목 뭐 듣지?” 진로·진학 맞춤 시간표 짠다 지난 4일 영광고등학교 체육관에는 1~2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2025학년도에 수강할 선택과목을 알아보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박람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걸맞도록 시간표를 짜고,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영광고등학교(교장 김문주)는 지난 4일 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선택교과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박람회는 1·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2·3학년 선택교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고는 내년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교과 박람회’ 행사를 4회째 운영하며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선택교과 박람회가 꾸려진 체육관에는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의학 계열·인문 및 예술 등 각 과목을 소개하는 부스 10개가 운영됐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진로·진학 도우미 책자 ‘2024 선택과목 뭐하지?’를 보급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이날 부스에는 교사들이 과목의 성격, 내용, 평가 방법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교과와 관련한 학과와 다양한 진로 로드맵을 구성해 안내했다. 참여 학생들은 관심 있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들으며 내년 시간표를 구상하고 학습 계획을 교사와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미 과목을 수강했던 3학년 학생들이 직접 선택과목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학습 노하우,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했던 비법을 생생하게 이야기 해줘 후배들의 호응을 이끌었다.2학년 학생들은 1~2교시에 걸쳐 교과 안내를 받고 과목을 선정한 후, 3~4교시에는 자신이 이수한 과목을 가지고, 대학입학사정관과 상담을 통해 진로·진학 설계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1학년 한 학생은 “앞으로 배워갈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박람회에서 선생님,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어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문주 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과목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학생 간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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