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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발전 방향 공동 모색 ○ AI 분야 지방세 적용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 발표 ○ 최우수 발표자,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2025-05-25 13:17:59 최종 업데이트 2025-05-25 13:17: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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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9일(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 교육감과의 대화 △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   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000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박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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