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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주시민 1만5천명, 금남로서 민주평화대행진 “80년 광주시민 따랐다. 오늘 민주주의 단단해졌다”
-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 되새기며 80년 5월 가두행진 재현 - 시민사회‧공직자 등 대거 참여…“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2025-05-17 19:58:09 최종 업데이트 2025-05-17 19:58: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국의 민주시민 1만500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중앙로 일원에서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5월 공법단체회장, 대학생, 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전남대, 조선대, 광주역 등 5곳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청장 및 공직자,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정당 등이 모여 행진했다. 북동성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정문은 대학생들이, 광주역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조선대는 동구청과 대학생들이 각각 집결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5년 전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길을 다시 걷는다”며 “45년간 이 길을 걸은 민주시민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 활짝 폈다. 광주가 앞장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를 향했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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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축제·행사장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온힘 전라남도는 가을철 지역축제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도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모이는 가을철 축제와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지만,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년 전남 가을 지역축제‧행사 횟수 : 62개(9월 17개, 10월 33개, 11월 12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9~11월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평균 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약 40.7%를 차지했다. 축제나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실외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식음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1~26일)와 해남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10월16~19일)에서 식음료안전센터를 운영한다.현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박람회 식음료안전센터에 식품위생감시원 163명이 투입됐으며, 매일 행사장 식음료시설 37개소(식당 24, 카페 및 스낵 6, 푸드트럭 5, 편의점 1 등)에 대해 위생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항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부패·변질된 식품,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중독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조리식품은 즉시 수거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가을 나들이철 지역축제와 행사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든 방문객이 건강한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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