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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1,400만원 기탁 ○ 농촌형 이동복지 서비스 및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성금 활용 ○ 6년간 총 8,863만원 기부,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 2025-02-16 20:37:58 최종 업데이트 2025-02-16 20:37:5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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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 곤충사료 개발 공동연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민물장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 사료 개발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위해 배합사료의 어분 주성분인 단백질원을 유용 곤충으로 대체해 사료화하는 연구개발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민물장어 양식용 곤충 사료 개발에서는 대표적 산업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에서 추출한 유용 단백질 성분 등을 배합사료에 첨가, 급이해 성장률과 내병성을 높이는 친환경 양식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명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민물에서 5~10여 년간 살다가 8~10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심해에서 알을 낳는 강하성 어종이다. 담백한 맛이 좋고 비타민A, 칼슘, 인, 철분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졌다.유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는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용 곤충이다. 소고기의 3배, 계란의 5배 이상 단백질이 함유됐으며, 필수아미노산과 칼륨, 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곤충을 이용한 민물장어 사료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의 및 예비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성 소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방법은 약 20cm 크기로 자란 장어를 대상으로 올해는 쌍별귀뚜라미 가수 분해물 농도별(4구간- 5%, 10%, 15%, 대조구)로 첨가한 사료를 급이해 4개월 동안 양식하며 매월 생존율, 증체량, 체성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연구는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연구가 완료되면 유용곤충 2종을 첨가한 민물장어용 사료가 개발돼 곤충농가와 민물장어 어가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업용 곤충 분야에서 어류양식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민물장어 양식용 사료에 유용곤충에서 추출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개발하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어분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침체된 곤충산업 시장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유용 곤충 소비가 확대돼 곤충 농가에 도움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애도…신속한 수습지원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뜻하지 않게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과 가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사고로 도민과 국민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장을 살피며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서 신원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또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다”며 “사고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피해자 가운데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 시도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도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수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상반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에 도시공원과 주인석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랜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에 도시계획과 김용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원)과 외국인주민과 손은영 사무관(광주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에 5·18민주과 송진웅 주무관(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과 회계과 최문석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장려상) 등 총 5명이다.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내일이 빛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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