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진도군,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2024-12-14 20:48:18 최종 업데이트 2024-12-14 20:48:1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1일, 지산면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이기암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기존에 지산면 노인회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도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투입해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춘 186.14㎡ 규모의 지상 1층 시설을 신축했다.


김희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지산면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전남교육청, 4개 시도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 협업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8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개 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및 상호 협력, 시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5개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전남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시도 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협력,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사례 공유,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글로컬 교육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80여명 유치(25년 3월) ▲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90여명 유치(26년 3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안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평가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군 자체평가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해 전라남도 주관으로‘2024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평가를 진행했다.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이번 현장평가는 전라남도 자치분권팀장을 포함한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마을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과정, 주민 참여도 등을 점검했다.평가 마을은 대사동마을(무안읍), 맥포백학마을(삼향읍), 구로동·대곡마을(청계면), 톱머리마을(망운면) 등 5개 마을로, 마을 대표들은 평가에 대비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정비하고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백창성 지역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동체 정신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