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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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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 폭염 피해 대응 위한 축산농가 현장 점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닭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자, 10일 현장을 찾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산 군수는 한우 및 육계 사육 농가를 방문해 환풍기와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농가의 건의사항을 직접 살폈다.무안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축사 환풍기 454대를 지원했으며,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마을방송, 소식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해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안개 분무기 및 환풍기 가동,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지속가능발전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 마당’ 개최 김해시는 오는 9월 2일 10시부터 3시까지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시계탑 부근)에서 지속가능발전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 마당’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김해YWCA에서 주관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 마당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고 자발적 시민실천 운동의 저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체험중심의 시민 참여 행사이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는 ▲ 업사이클링(플라스틱방앗간) ▲ 생태환경(유용미생물EM만들기 체험) ▲ 일회용품금지·탈플라스틱(삼베수세미 만들기 체험) ▲ 자원재활용과 제로웨이스트(아나바다&프리마켓 참여) ▲ 제로웨이스트 실천 홍보 캠페인(실천약속캠페인-환경퀴즈, 분리수거 플레시몹) 등이 있다.   특히, 업사이클링 플라스틱방앗간은 버려지는 병뚜껑을 분쇄한 재료로 치약짜개를 만드는 것으로 당일 신청하면 무료 체험하고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나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9월 1일까지 김해YWCA로 전화(☎ 055-332-6000) 사전 신청하고, 그 외 체험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대량생산과 편리한 소비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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