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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 양육가정 40개팀 참여…놀이·코칭·상담 통해 가족 소통 강화 - 양성평등 양육문화 확산…‘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 앞장 2025-10-20 07:10:02 최종 업데이트 2025-10-20 07:10:02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


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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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무안읍 남산 충혼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날 추념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계화 전몰군경유족회장의 추모헌시 낭독, 추모의 노래, 무안군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이후 경찰순직 기념비, 3·1 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항일독립지사 숭모비 참배로 마무리됐다.김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을 선택한 선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무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한편,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매년 거행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 다문화가족 100명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5일 체험관에서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가족들은 화재·산악·호우 등 5개 안전체험구역을 돌면서 재난상황별 대응요령을 직접 체험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안전교육 효과를 높였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로 운영된 ‘새싹안전 체험구역’에서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기초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체험 후 열린 ‘매직 페스타’ 공연에서는 풍선마술, 안전 인형극,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다.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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