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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개최
○ 지역사회 봉사·나눔 문화 확산 및 하계올림픽 준비 협력 강화 2025-08-23 21:22:53 최종 업데이트 2025-08-23 21:22:5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기여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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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폭염 피해 대응 위한 축산농가 현장 점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닭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자, 10일 현장을 찾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산 군수는 한우 및 육계 사육 농가를 방문해 환풍기와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농가의 건의사항을 직접 살폈다.무안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축사 환풍기 454대를 지원했으며,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마을방송, 소식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해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안개 분무기 및 환풍기 가동,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옥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북구 신안교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교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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