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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박차
-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2025-06-01 16:28:04 최종 업데이트 2025-06-01 16:28:0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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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9일(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 교육감과의 대화 △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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