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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선수와 활 쐈어요”
-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붐업 이벤트 ‘찾아가는 양궁’ 인기 - 실업선수들, 18개 학교 760여 학생들에게 양궁체험 지도 2024-12-25 21:53:59 최종 업데이트 2024-12-25 21:53: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내년 세계양궁대회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등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한 ‘특별한 양궁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찾아가는 양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안산‧김옥금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이 양궁 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양굼체험에는 광주시, 광주은행, 남구청 양궁팀과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7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다.


학생들은 양궁 교구를 활용해 기본 동작과 기술을 배우고, 조별 게임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양궁을 체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궁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다음에는 양궁장에 가서 실제로 활을 쏴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보러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실업팀 선수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을 보며 단순 체험을 넘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학생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양궁정신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외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데, 접근성이 쉽지 않은 종목을 함께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양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기대한다”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가 내년 9월 광주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계적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열어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대회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 자원봉사 모집, 세계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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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메디텍 이창오 대표, 안의면 마을회관에 의료기기 기탁 함양 향우로 경기도 안양시에서 ㈜와이즈메디텍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오 대표가 12일 안의면사무소를 방문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각 36개 씩을 기탁했다. 안의면 교북리 출신 이창오 대표는 “안의면내 36개 마을회관에 전달하여 마을회관(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문기 면장은 “늘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어 고맙다. 기탁한 의료기기는 안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기탁해 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특히, 타지에 거주하면서도 함양군 인구 감소를 늘 안타깝게 여겨, 함양군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고향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12일 기탁식에도 귀촌 예정 부부와 동행해 귀촌을 권유하는 등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오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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