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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람객에 맛있는 추억 선사 - -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 미식존·스타 셰프 다이닝 등 인기 - 2024-09-29 20:43:52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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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건의한 50건의 주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다.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전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사업, 태권도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국가어항 조성, 재난안전 클러스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치권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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