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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2024-08-11 20:20:17 최종 업데이트 2024-08-11 20:20: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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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최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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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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