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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2024-08-11 20:20:17 최종 업데이트 2024-08-11 20:20: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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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여수・광양항서 북극까지…글로벌 물류 새 길 연다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정책 세미나에선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의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운항되는 점을 감안,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세미나에선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벙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화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지난 2013년 10월 국적선사 최초 현대글로비스에서 러시아 우스트루가항~광양항을 나프타 4만 3천838톤을 운송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운항사례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김영록 지사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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