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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작가 작품 12점 전시 - 2024-08-11 20:13:23 최종 업데이트 2024-08-11 20:13:2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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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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