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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총 등 18곳, 산재예방‧안전문화 실천 다짐
- 중대재해 감축 위험성 평가 예방체계 구축·활용 교육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력 강화…안전광주 포스터 전시 2024-07-10 16:53:43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3:4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세미나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7월 한 달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날 세미나 및 전시회에서 광주지역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공공발주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사항인 위험성평가 기반 예방체계 구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광주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3개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별 산재 예방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협업 캠페인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한 ‘함께해요 안전광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전시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시 소재 사업장들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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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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