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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 이한열 열사 37주기 추모식…“87년 6월 광장서 민주화 꽃 피워” 2024-07-08 19:29:20 최종 업데이트 2024-07-08 19:29:20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이한열 열사 37주기를 맞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한열 열사 앞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본다”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히고, 권력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꽃을 피웠다”며 “6월 광장에 피었던 이한열 열사는 6월 광장의 기폭제가 됐고 6·29 선언을 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에 대한 설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 맨 앞에서 힘껏 싸웠듯이 광주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다.


추모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장, 김은규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한열 열사는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 도중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열사의 피격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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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실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원장 이춘복)은 수련원에서 전남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한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화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공동체활동‧모험활동‧공예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련원탐방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가족 여가활동을 넘어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과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복 원장은“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난대숲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 땅끝 다도해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13일 전주 JB문화공간과 전주대학교에서 일본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전북-가고시마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진흥원과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흥원이 가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 현민들에게 전북도와 한지를 소개하고, 한지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유리 공예품인 ‘사츠마키리코’ 제작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각을 재활용해 캔들홀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치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전북 도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기수 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일본 가고시마현 대표 공예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가고시마현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철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10.3   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ㆍ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목포해양수산청책임자과 장 김왕식(061-280-1640)선원해사안전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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