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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2023-10-31 20:57:12 최종 업데이트 2024-12-09 21:36:34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


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


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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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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